아닙니다. 시행령 제8조의 경미한 건설공사(전문공사 기준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미만)는 등록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공사를 나눠 계약해도 금액은 합산되니 계약 전에 확인하고, 개별 사안은 관할 관청에 묻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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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 오더방에서 직접 수주로 옮길 때, 광고보다 먼저 볼 것은 공사 금액별 등록 기준입니다
방수 공사를 오더방이나 원청 하청이 아니라 고객에게 직접 받으려면, 그 공사가 건설업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는 전문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미만을 경미한 공사로 정합니다(2026년 10월 1일 확인). 그 기준을 넘는 옥상·외벽 방수를 직접 계약하려면 등록 요건부터 갖추거나 등록 업체와 정식으로 협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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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5백만원 기준, 그리고 '나눠 계약해도 합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①항 2호는 별표 1의 전문공사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공사를 경미한 건설공사로 봅니다. 같은 항 1호는 공사예정금액을 정의하면서, 같은 공사를 둘 이상의 계약으로 나눠 발주하면 각 금액을 합산하고 발주자가 재료를 대면 그 재료의 시장가격과 운임까지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하청으로 일할 때는 원청이 이 요건을 챙깁니다. 직접 수주로 바꾸는 순간 그 확인은 대표님 몫이 됩니다. 옥상 전체 방수나 외벽 보수처럼 금액이 커지는 공사는 계약서를 쓰기 전에 금액 기준과 합산 규정을 먼저 봐야 하고, 애매하면 관할 관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 전문공사 기준
-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미만
- 나눠 계약할 때
- 같은 공사면 각 계약 금액을 합산
- 발주자가 재료를 댈 때
- 재료의 시장가격과 운임을 포함
기록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시행 2026. 6. 23.] 기준
WORKING TABLE
하청 물량과 직접 수주를 같은 장부에서 비교하는 항목
| 항목 | 하청·오더방 물량 | 직접 수주 |
|---|---|---|
| 현장 측정 | 원청·방이 정한 범위로 투입 | 대표님이 직접 방문해 측정 |
| 계약 당사자 | 원청 또는 중개자 | 고객 |
| 등록 요건 확인 | 원청 쪽에서 확인 | 대표님이 금액 기준으로 확인 |
| 하자 대응 | 원청과의 약정에 따름 | 대표님 이름으로 직접 |
| 남는 돈 계산 | 단가에서 수수료·공제를 뺀 금액 | 계약금액에서 자재·인건비·하자 대비를 뺀 금액 |
STEP BY STEP
직접 수주로 옮기는 순서
- 01
최근 석 달 공사를 금액대별로
1천5백만원 기준 위아래로 나눕니다. 기준 아래 공사가 직접 수주의 출발점입니다.
- 02
하자 기록 양식 만들기
방수는 시공 뒤 시간이 지나야 결과가 드러납니다. 시공일, 부위, 재료, 사진을 남겨 두면 하자 문의에 대응하고 다음 고객에게 보여 줄 근거가 됩니다.
- 03
문의가 몰리는 시기 전에 준비
대표님 장부에서 문의가 몰렸던 달을 확인하고, 그 전에 사이트와 견적서 양식을 갖춰 둡니다.
- 04
기준을 넘는 공사는 정식 협업
등록이 필요한 공사는 등록 업체와 서면으로 역할을 나누거나, 등록 요건을 갖춘 뒤 받습니다.
STOP SIGNS
이럴 때는 멈추십시오
- 기준 금액을 피하려고 같은 공사를 나눠 계약하는 것. 시행령은 나눠 계약해도 금액을 합산합니다.
- 등록이 필요한 공사를 구두 약속만으로 받는 것.
- 하자 기록 양식 없이 직접 수주부터 늘리는 것.
FREQUENT QUESTIONS
방수 사업자가
오더방 탈출에서 묻는 것
일감이 꾸준하면 그럴 수 있지만, 측정·견적·계약·하자 대응까지 대표님 시간이 들어갑니다. 두 방식의 남는 돈과 걸린 시간을 장부에 같이 적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방수는 비교한 뒤 결정하는 공사라, 시공 기록과 설명을 볼 수 있는 대표님 사이트, 공동주택 입찰 공고, 기존 고객 소개가 주된 길입니다. 플레이스는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공일, 부위, 재료, 사진을 공사마다 남기고 보수 기간과 범위를 계약서에 적습니다. 하청일 때 원청이 맡던 하자 대응이 직접 수주에서는 대표님 이름으로 돌아오니, 그 시간과 비용을 남는 돈 계산에 넣습니다.
SOURCES
이 페이지의 근거와 확인 날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2026년 10월 1일 확인, [시행 2026. 6. 23.] 기준
숫자는 위 기록에서만 가져왔습니다. 공식 통계가 없는 업계 평균 수수료·단가와 성과 약속은 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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