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27조는 배수구역 안 토지·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배수설비를 설치하고, 설치자가 조례에 따라 유지·관리하도록 정합니다. 임대차처럼 당사자가 여럿이면 계약과 원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업체가 단정하지 않고 계약서와 지자체 확인을 안내합니다.
DRAINAGE · BEYOND THE MAP
하수구 업체에게 플레이스의 대안은 또 다른 광고가 아니라, 배수설비를 관리하는 사람과의 거래입니다
하수구막힘 문의를 플레이스에만 기대지 않으려면, 건물의 배수설비를 관리해야 하는 쪽(토지·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상가 운영자)과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단단한 대안입니다. 하수도법 제27조는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설치자가 하도록 정합니다. 급한 개인 고객은 지도로 오지만, 관리 책임이 있는 쪽은 다시 부를 근거를 남긴 업체를 찾습니다.
40초 비대면 정밀 진단 받기MEASURED RECORD
법이 정한 관리 책임자가 곧 반복 고객 후보입니다
하수도법 제27조 ⑨항은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도록 하고, 토지 경계에서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관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②항은 옥내 배수설비 공사와, 배수설비의 준설·보수처럼 공공하수도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않는 유지·관리 공사를 시공 대행 명령의 예외로 둡니다.
현장 말로 바꾸면, 건물 안과 대지 안 배수관은 건물 쪽이 관리하고, 그 관리 작업을 맡길 업체도 건물 쪽이 고른다는 뜻입니다. 지역마다 조례가 다르니 고객에게 설명할 때는 '해당 지자체 조례 확인'을 붙이는 것이 정확합니다. 업체가 개별 분쟁의 책임을 단정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 근거 법령
- 하수도법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 유지·관리 주체(⑨항)
- 설치자, 지자체 조례에 따름
- 관리청이 맡을 수 있는 구간(⑨항 단서)
- 토지 경계 ~ 공공하수도
- 대행 명령 예외(②항)
- 옥내 배수설비 공사, 준설·보수 등 유지·관리 공사
기록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시행 2025. 10. 1.] 기준
WORKING TABLE
지도로 오는 고객과 관리 책임이 있는 고객
| 구분 | 지도(플레이스)로 오는 고객 | 배수설비 관리 책임이 있는 고객 |
|---|---|---|
| 찾는 방법 | 가까운 곳, 지금 통화되는 곳 | 지난번 작업 기록이 남은 업체 |
| 결정 방식 | 급할수록 빨리 정합니다 | 견적 비교와 내부 보고를 거칩니다 |
| 필요한 자료 | 출동 가능 시간, 대략의 비용 조건 | 작업 보고서, 관로 영상, 재발 방지 제안 |
| 다시 부를 때 | 같은 집이 또 막혔을 때 | 점검 주기나 재발 기록에 맞춰 |
| 대표님이 할 일 | 전화를 받습니다 | 보고서 양식과 점검 일정을 제안합니다 |
STEP BY STEP
관리 고객을 만드는 점검표
- 01
작업 보고서 한 장 양식
날짜, 위치(동·층·호 수준), 막힘 원인 추정, 사용 장비, 관로 영상 캡처, 다음 점검 제안. 이름·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보고서를 받는 사람에게만 둡니다.
- 02
상가·식당 목록
기름이나 음식물로 반복 막힘이 생긴 곳을 작업한 순서대로 목록으로 둡니다.
- 03
점검 주기는 기록이 있을 때만
재발 기록이 있는 곳에만 점검 주기를 제안합니다. 근거 없는 정기 계약 권유는 하지 않습니다.
- 04
지도 정보도 같은 번호로
플레이스를 지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도, 보고서, 영수증의 번호와 상호를 하나로 맞춥니다.
STOP SIGNS
이럴 때는 멈추십시오
- 재발 기록이 없는 곳에 정기 계약부터 권하는 것.
- 보고서에 다른 세대나 고객의 개인정보를 그대로 넣는 것.
- 영상 확인 없이 막힘 원인을 특정 세대 탓으로 적는 것. 보고서가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FREQUENT QUESTIONS
하수구 사업자가
플레이스 대안에서 묻는 것
작업 보고서, 사업자 정보, 견적서 양식이 기본입니다. 공동주택처럼 공사·용역을 입찰로 정하는 곳은 공고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네. 급한 개인 고객은 계속 지도로 찾습니다. 대안은 지도를 끄는 것이 아니라, 지도 밖에서도 연락이 오는 고객층을 하나 더 갖는 것입니다.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날짜, 위치, 증상, 사용 장비, 영상 캡처, 원인 추정과 그 근거, 다음 점검 제안 순서로 적고 추정은 추정이라고 표시합니다. 같은 양식을 계속 쓰면 다음 작업 때 비교 자료가 됩니다.
SOURCES
이 페이지의 근거와 확인 날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하수도법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2026년 10월 1일 확인, [시행 2025. 10. 1.] 기준
숫자는 위 기록에서만 가져왔습니다. 공식 통계가 없는 업계 평균 수수료·단가와 성과 약속은 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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